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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조영제 부작용 심각, 예방책 필요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조영제 부작용 심각, 예방책 필요
  • 전해영
  • 승인 2017.12.27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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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신두드러기, 안면부종 등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가 106건으로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해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을 말한다.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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