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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상생 환경 만들어질까?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상생 환경 만들어질까?
  • 이지은
  • 승인 2017.12.2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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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 원고에 대한 저작권 ▲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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