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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6만여명 혜택 받을 듯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6만여명 혜택 받을 듯
  • 전해영
  • 승인 2018.01.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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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1만2,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았다. 인천시가 주민세 감면제도를 조례에 신설하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000여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2017년말 기준 3조7,461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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