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1:50 (토)
 실시간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 2019년 7월 설립키로
‘한국해양진흥공사’ 2019년 7월 설립키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0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지난 12월 2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사는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증,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채권매입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거래 지원, 선사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 원 가운데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2018년 1,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6개월간 공사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7인으로 구성되며, 공사의 초대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 사전준비와 설립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TF 조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지난 10월부터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이제 법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 등의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사에 대한 선박발주 및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포함한 공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정함으로써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의 투자를 유인하여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