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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추진
충북도,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추진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0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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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018년부터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복도에 따르면, 기존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전체대상차량 4,108대 중 75%인 3,100대를 2018년에 우선 지원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착예상비용 50만원 중 40만원이 지원돼 사업자는 10만원 상당을 자부담하게 되며, 대상 사업용 차량의 등록 관할기관인 시·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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