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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적 홍보 나서
충북도,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적 홍보 나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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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1일 충북지방중기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 10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해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합법취업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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