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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 합격기준 80점으로 올리고, 도로 제한속도 50km로
자동차 면허 합격기준 80점으로 올리고, 도로 제한속도 50km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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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등 3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

이번 대책의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우선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3년으로의 단축과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하며,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하고 면허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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