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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요소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학생들에게 ‘희소식’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요소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학생들에게 ‘희소식’
  • 전해영
  • 승인 2018.02.0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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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위험요소를 신고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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