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천연향신료 ‘냉동다진마늘’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식약처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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