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1:50 (목)
 실시간뉴스
8일부터 연24% 초과 고금리는 불법
8일부터 연24% 초과 고금리는 불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2.07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27.9% 에서 연24%로 인하되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이 3년간 1조원 규모로 출시 공급된다.

8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법무부는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이므로,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할 것을 요망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일반 사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8일 이전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청산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로,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Queen 백준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