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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인상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인상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2.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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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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