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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주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국내 영주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2.2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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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일본은 7년, 캐나다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 출국정지는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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