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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어질까?
‘세계 여성의 날’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어질까?
  • 전해영
  • 승인 2018.03.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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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해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 지를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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