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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리 사용 가능
마약류 취급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리 사용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8.03.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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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 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를 말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 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 사용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은 다음달 28일에 종료돼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시험 사용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다음달 2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 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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