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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실 공증사무소에 징계 결정
법무부, 부실 공증사무소에 징계 결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0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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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법인, 합동법률사무소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징계내역은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 대한 견책 등이다.

공증제도는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자격자를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공증사무소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구체적 주요사례를 보면, 먼저 공증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의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결정했다.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G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결정했다.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합동법률사무소 H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견책을 결정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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