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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진단받아야 인정된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진단받아야 인정된다?
  • 전해영
  • 승인 2018.05.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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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에 진단받아도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8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을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받았다.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 진단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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