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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높이기 위한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수사 공정성 높이기 위한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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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월 23일부로 전 부대에 국방부장관 명의의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공문을 시달하여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검사 의견제시권이란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건의’ 제도를 군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군검사의 정당한 의견제시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과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책임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군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와 같이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지침, 훈령 등을 통해 즉각 추진함으로써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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