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55 (화)
 실시간뉴스
‘구아검’, ‘펙틴’ 등 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구아검’, ‘펙틴’ 등 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 전해영
  • 승인 2018.06.1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