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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구속'
김해공항 BMW 운전자 '구속'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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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앞 유리와 범퍼가 찌그러져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김해공항에서 무리한 질주를 하여 택시 기사를 들이받은 BMW 차량의 운전자가 19일 구속됐다.
 

부산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BMW 운전자 정모씨(34)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오후 4시 30분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에어부산 직원인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최고시속 131km로 주행하고 청사 출입구에서는 시속 93.9km로 운전하다 택시운전기사 김모씨(48)를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2차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BMW 운전자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과 국과수는 BMW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씨가 과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구간을 지정해 시간대비 이동거리를 추산해 주행속도를 계산했다.

경찰은 정씨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진입램프에서 시속 131km로 달리다 램프진입 이후에는 평균시속 107km로 주행했고 사고당시에는 시속 93.9km로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김해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정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사고당일 동료직원이 오후 1시에 교육일정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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