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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관세포탈' 조현아, 땅콩회항 후 4년 만에 또 구속 영장
'밀수·관세포탈' 조현아, 땅콩회항 후 4년 만에 또 구속 영장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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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6월4일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밀수와 관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3차례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 끝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4,8일과 지난 3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마지막 조사는 총 60명의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 추정 물품을 해외에 들여오는데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서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 영장 신청은 지난 5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있다.

당시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이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경기도 일산의 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상자들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 박스 표면에는 총수 일가를 뜻하는 'KIP','DDA' 같은 코드명이 붙어 있었다. 'Korean Air VIP'는 총수 일가를, 'DDA'는 조현아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D’는 부사장급 이상에게 주어지며, ‘A’는 조현‘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항로변경과 관련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으며,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씨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단 밀수를 의심할 만한 물품이 많은 인물부터 먼저 조사를 마치고 영장을 신청했다.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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