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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꾼을 만났다면? 합의는 신중하게, 경찰·보험 회사부터 불러야
자동차 보험사기꾼을 만났다면? 합의는 신중하게, 경찰·보험 회사부터 불러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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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200선 중 92번째로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을 공개했다. 이는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1편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 합의금 외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대개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법규위반 차령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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