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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믿을 수 없어요’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믿을 수 없어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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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물놀이시설 이용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며 그중에서도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 상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물놀이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시설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발생지별로는 경기 38.8%, 서울 15.0%, 인천 6.6% 등의 순으로 지역별 물놀이시설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1%로 가장 많았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A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 없이 운영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다", "안전요원이 근무시간에 휴대폰만 보고 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18.2%)도 있었다.이외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12.7%),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6.6%), 안전교육 필요성(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됐다.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 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워터파크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주면 좋겠다. 입장료만 간신히 내고 들어온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불편사항이 접수됐다. 이어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았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다수 있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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