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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형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
가수 윤형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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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봉' 가수 윤형주씨가 회사 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가수 윤형주씨(71)를 수사하고,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형주씨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억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찾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씨 측은 회사에 자신의 대여금이 들어가 있어 그 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회삿돈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구매해 실내 장식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씨의 배임액이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하고 1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경기 안성의 한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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