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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견 수렴 시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견 수렴 시작
  • 황정호
  • 승인 2010.06.2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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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견 수렴 시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25일(금),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14일 시행된「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이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직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작업에 착수하여 왔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EU, 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선행했다.

* 관련제도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


또한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40여명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여건이 고려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폭 넓게 다뤄질 예정으로, 금번 공청회에서는 최초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우선 마련한 “관리업체의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침 내용에 반영하고자, 입안예고를 하기에 앞서 금번 의견 수렴의 장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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