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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 강화
  • 황정호
  • 승인 2010.08.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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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이번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강화를 위해 생산 및 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접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평가 항목점검 및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위해성심사 전문성 제고, 평가기법 보완 등을 위한 R&D 사업추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http://ecosystem. nier.go.kr/lesc)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3)하여 시행중(2008.1)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의 요인으로 LMO 생산 및 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해 LMO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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