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5 (금)
 실시간뉴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사실혼도 이혼이 되나요?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사실혼도 이혼이 되나요?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08.2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가능한 혼인신고는 뒤로 미룬 채 동거만 하는 젊은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어느 주말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처럼 최소 1년 간 결혼 인턴제 방식으로 한번 같이 살아본 후 최종 결정,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실혼 상태인 것인데,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있다는 점에서 장차 혼인하겠다는 합의만 있는 상태인 약혼과는 구별되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혼과 구별됩니다. 양가 친척과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한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아내 몰래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제3자가 법률상 배우자이고, 혼인 의사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는 이른바 첩이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다른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해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실혼도 이혼(파기)이 되나요?
A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만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남편이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서 사실혼의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사실혼은 파기된 것입니다.

Q 이때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A
남편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될 수는 있지만,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폭행을 이유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부당 파기가 아니지만, 임신 불능이나 단순한 불화로 가출한 것을 이유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부당 파기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와 같은 제3자에게도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른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후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아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는 아이 아버지의 혼인 외 자녀이므로, 인지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어머니가 친권자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등에 관한 신청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향후 아이가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부부 사이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인지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