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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종부세 초강력 세금, 대출규제 강화, 공급 확대
[종합]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종부세 초강력 세금, 대출규제 강화, 공급 확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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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주택자 이상 투기수요 철저 차단,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초강력 세금을 부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p 인상하고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연간 50% 이상 인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와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등으로 대책을 구성했다"며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3억원 초과 구간 0.2∼0.7%p 세율 인상

우선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p 세율을 인상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p 추가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시, 경기 주요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구리·안양 동안구·수원 광교), 부산 6개 지역(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매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늘린다. 다만 1주택자와 기타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p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한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이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율을 최대 0.8%p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날 0.4%p 더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따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원 입법을 통해 세율 인상을 관철할 계획이다.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14알 계약 체결부터 적용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만 팔면 됐지만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요건에 상관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0년 1월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한다. 임대업 대출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를 막기 위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없앤다. 2주택자인 경우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p를 중과한다. 

한편 김 부총리는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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