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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특별자금 공급' · '보증 지원' 위해 15조5000억원 푼다
정부, 추석 '특별자금 공급' · '보증 지원' 위해 15조5000억원 푼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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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추석을 맞아 서울 성북구 돈암제일시장을 방문해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추석을 맞아 서울 성북구 돈암제일시장을 방문해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추석을 맞아 산업·기업은행 통해 10조5000억원 특별자금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신규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 90~100% △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 90~100% 등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재 '카드사용일+3영업일'을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추석연휴 전인 오는 19일 카드를 사용하면 추석 연휴로 인해 현재는 27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만, 단축 시에는 21일에 결제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한다.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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