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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연 1.2% 이자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연 1.2% 이자 지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1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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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만 34세 이하로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또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이용 후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대신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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