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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앞두고 3월 4일까지 제정령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 시행 앞두고 3월 4일까지 제정령안 입법예고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9.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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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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