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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의무 저버린 배드 파더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의무 저버린 배드 파더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1.2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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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후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됨에도 자녀 양육 책임은 뒷전인 배드 파더가 논란이다.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바꾸거나 위장 전입하는 것은 기본, 재산을 은닉해 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한 통계에 따르면,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1.7%에 불과합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비양육자들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셈이지요. 현행법을 통해 그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A
양육비 미지급자가 회사원이라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월급에서 매월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치명령까지 신청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지요. 혹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해 추심하거나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최근 배드 파더에게 성난 엄마들이 급기야 전 남편의 이름과 나이, 다니는 직장 등 개인신상 정보를 서울역 광장에 버젓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도 있습니다. 역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는 없을까요?

A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입증돼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A
네, 양육비에 아이의 생존이 달린 만큼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가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비양육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강제이행 처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Q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A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에 압류하거나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불가능하게 해 압박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아동학대죄로 형사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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