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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사상 처음 '제주' 발령
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사상 처음 '제주' 발령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0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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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부권역에 한때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경기 중부권역에 한때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국 12개 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제주지역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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