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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연간 최대 474만 원까지
교육부,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연간 최대 474만 원까지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3.0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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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일 금요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연 170만원,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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