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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 박소이·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4.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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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①

애완견 소유 제한, 유기견 입양 활성화 대책 필요
유기동물 10만 시대, 다시 생각하는 동물복지

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사진 픽사베이

지난해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기동물의 현황과 동물복지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연간 유기동물이 10만 시대, 사설보호소에 동물복지에 관한 관리기준이 전무한 문제점 등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취재 박소이 기자 | 사진 픽사베이

동물권 단체 ‘케어’가 지난 4년간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 이상을 임의로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큰 가운데, 다른 사설 보호소들의 유기동물 안락사 현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293곳)에 한해 동물의 인도적 처리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지자체 관할 보호소는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사설 보호소에는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보호소는 전국적으로 150여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설 보호소들은 관리 기준이 아예 없는데다 분포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보(1월13일)에 따르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주요 동물단체에 안락사 기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케어처럼 대표나 직원들의 임의로 대규모로 안락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 등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모두 수의사의 판단과 복수의 직원들이 동의한 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10만 시대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주인 지난 1월 27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11일간 유기동물 신규 등록 건수는 1745건이었다. 국내에서 1년간 신고되는 유기ㆍ유실 동물은 10만2,000여 마리. 유기동물이 연간 10만 마리를 넘어선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는 안락사와 보호비용으로 수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기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로 보내지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열흘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버려진 동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의무보호기간인 10일 이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고 입양도 되지 않는다면 안락사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전국에서 약 2만2570마리가 안락사 됐다.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 가운데 안락사 비율은 20% 수준. 안락사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방치 끝에 자연사하는 비중도 약 27%에 이른다. 지자체 보호소에 있는 동물의 절반 가까이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전문가들은 “동물권단체 케어로 인해 불거진 안락사 문제의 핵심은 유기동물을 끊임없는 생산하는 사회”라며 대안을 촉구하고, 사설보호소에도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해 애완견 소유 제한과 유기견 입양 활성화 대책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려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려견. 사진 픽사베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려견. 사진 픽사베이

 

작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Nature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개와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관계를 넘어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국가 보건 서비스 시스템(National Health Services)에 가입된 약 350만명의 스웨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12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려견 소유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변수들을 감안해도 반려견 소유자는 일생에서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연구는 단순히 반려견 소유와 건강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팀은 연구결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첫째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은 나름 단순하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개를 산책시키고자 야외로 자주 나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체적으로 더욱 활발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리어, 리트리버, 하운드와 같은 사냥개 품종(고로 야외 활동량이 많이 필요한 품종들)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낮은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을 가졌다.
반려견의 존재는 국내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 추세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증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 Dog ownership and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death-a nationwide cohort stud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17-16118-6 출처 정신의학신문)

그러나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동물복지나 유기견 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요즘, 유기동물 10만 시대 나의 ‘동반자’ 선택은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②

‘케어’ 사태 그 후… 유기동물 보호 어쩌나
동물권단체 불신, 후원자 이탈로 이어져

'케어' 박소연 대표의 비밀 안락사 논란과 불신이 전체 동물권 단체로까지 번지며 후원자 이탈로 이어져
'케어' 박소연 대표의 비밀 안락사 논란과 불신이 전체 동물권 단체로까지 번지며 후원자 이탈로 이어져

최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유기동물 비밀 안락사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를 표방해 후원을 받았던 케어였기에 시민 단체의 비판은
생각보다 거세다. 더욱이 케어에 대한 불신은 전체 동물권단체로까지 번지며 후원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데… 케어 사태가 나은 사회 부작용.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서울신문

“남은 동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동물단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케어 사태 이후 꾸준히 들어오던 시민들의 후원금이 갈수록 뚝뚝 끊기고 있기 때문이다.

케어는 위기에 처한 동물 구조를 위해 활동하는 동물권단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이름으로 2002년 8월 설립됐다가 2015년 4월 지금의 ‘케어’로 개명했다. 전국 각지의 개 농장, 철거지역 등을 종횡무진하며 적극적으로 동물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쇄도한 쇄도한 바 있다. 한해 회원수 2만명, 한해 후원금 20억원 규모의 대표적인 동물권단체로 성장한 케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 입양을 주선하며 유명세를 치른 덕도 컸다.

그런데 올초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조한 동물을 비밀리에 안락사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대중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그녀가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 하는가 하면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배신감을 감추진 못한 사람들은 부랴부랴 케어의 정기후원부터 끊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케어의 정기후원자는 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밀 안락사 파문 이후 2분마다 1명 꼴로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역풍 맞은 카라, 동물자유연대

더 큰 문제는 이번 케어 사태가 동물권단체 전반에 대한 외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케어 사태를 계기로 다른 동물구조 단체들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오가고 있다.

케어와 함께 3대 동물권단체로 꼽히는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도 힘든 상황이다. 카라도 케어 사태의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듯 포털 해피빈 기부가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후원자 이탈로 동물권단체에 남은 유기동물들의 보호 여력까지 걱정되는 요즘. 지금 후원을 끊으면 남은 동물들이 도리어 다 안락사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심각할 경우 매달 동물들 사료비로 쓰던 비용마저도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이에 남은 동물권단체들은 케어와 정확한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카라는 회원들에게 “카라 창립 이래로 생명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수해 왔습니다. 생명을 앞에 두고 단체의 운영을 우선하여 이 원칙이 어겨지거나 양보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원칙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다. 이 편지에는 “언론에 보도된 케어의 안락사는 본연 의미의 안락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며 케어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케어 사태 이후 즉각적으로 단체의 동물 구조 현황, 동물 입양 현황, 동물 보호 현황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조 동물을 안락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딜레마에 빠진 후원자들

케어에 대한 충격, 배신감, 불신에 유기 동물에 대한 후원을 모두 중단한 기업, 단체, 개인 후원자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은 유기 동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곧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후원자들의 기대에 어긋난 단체에 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남은 동물들이라도 계속 보호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유기동물 보호의 바로미터라는 것.

또한 이번 케어 사태가 단순히 박소연 대표의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동물권단체의 회계, 활동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판이 돼야 희망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 동물권단체의 호소문을 옮겨본다.

“케어는 박 대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케어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600여 마리의 동물들을 기억해주십시오.” -케어

“저희는 생명 존중 원칙을 어긴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전에 구조되었으나 입양 가지 못한 171마리의 동물들은 더불어숨 센터와 여러 위탁소에 개체별로 빠짐없이 책임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동물구조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구조 후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입양이나 따뜻한 돌봄을 통해 그 동물의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라 믿기에 늘 신중함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카라

“2013년 8월 반려동물복지센터 개관 이후 적극적으로 동물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동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기꺼이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 더욱 믿음을 드리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과 안락사, 사회문제 집중진단 ③

수의사, 변호사에게 듣는다
안락사, 불가피했던 선택이었나?

안락사,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전문가에게 듣는다. (사진은 이미지)
안락사,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전문가에게 듣는다. (사진은 이미지)

최근 비밀리에 유기동물 안락사를 시행해온 박소연 케어 대표가 논란 이후 도리어 안락사 입법화를 주장하고 나서 더욱 파문이 일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 공간 부족이 그 근거였을까?
유기동물의 안락사, 수의사·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서울신문

한때 구조의 여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박소연 케어 대표. 박 대표는 2007년 7월 개고기 찬반을 두고 진중권 대표와 벌인 EBS 토론 프로그램에서 개 식용을 남성적 우월주의와 연결시켜 일부 누리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이어 성남 모란 시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전국 개 농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모두 ‘생명 존중’이라는 그녀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박 대표가 4년간 무려 250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폭로는 가히 충격을 주었다. 유기견 보호소 공간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그녀가 직접 사납거나 아픈 개, 심지어 임신한 개들을 위주로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때 그녀는 “안락사는 불가피했던 선택이었다”며 도리어 안락사의 입법화까지 주장해 더욱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입양 불가 아이, 스스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돌봐줘야

이번 사태가 사그라질지 모르자 박소연 대표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자처,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 대표는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물 보호 활동이었다. 구조 단계에서 학대 및 질병으로 생존이 어려운 경우, 투견처럼 지나친 공격성으로 보호 및 입양이 불가한 경우, 장기간 보호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되지 않는 대형견 등을 안락사했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취제 미사용에 대해서도 그녀는 “수의사들도 잘 쓰지 않는 고가의 마취제를 최대한 사용한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충분한 심마사지와 기도 등 인도적 안락사가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천식 수의사는(아크리스동물의료센터)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 없이 개개인이 행하는 안락사는 불법이다”며 “특히 ‘수의사도 잘 안 쓰는 비싼 마취제’라는 말은 많은 수의사를 무시하는 이야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혜원 수의사(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치료를 해줘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만 보호자와 수의사의 동의하에 편안히 눈을 감게 해주는 행위다”며 “치료로 삶을 유지할 수 있거나 그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안락사는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독일에서도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입양이 불가한 아이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돌봐준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근절, 애초 유기견 수를 줄이고,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락사 입법화보다 사설 보호소 제도 개선이 우선

이는 비단 수의사만의 생각은 아니다. 변호사들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애완동물이었던 강아지, 고양이가 지금은 사람과 감정을 교감하는 반려의 지위로까지 격상됐다. 이에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 유기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사설 보호소라도 그 보호동물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극심한 경우 등에는 안락사가 필요할 것이다”며 “다만 박소연 케어 대표가 단순히 유기견 보호소 공간 부족만을 이유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케어 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몇몇 동물보호센터 등은 유기동물 구조 활동을 통해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한 동물보호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유기견들을 보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이 변호사. 이에 그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입법화보다 유기동물 사설 보호소의 법적인 기준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한한다. 즉 수의사에 의한 동물안락사는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영공시·운영일정 공개 등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설 보호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며 “설사 사설 보호소에 안락사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엄격한 기준’ 하에 가능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Queen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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