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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 상속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세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 상속세는 누가 내는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4.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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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그 과세 대상에 차이가 있다. 증여세는 성년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즉 상속공제금액 미만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망자는 상속세액이 없고,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변에 상속세를 신고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대상인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물론 과세대상자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더한다 해도 크게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가 미달된 사람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속세도 없고,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과세 미달자가 상속세신고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그 소유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때 얼마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 취득가액은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이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을까? 당연히 취득가액은 높을수록 추후 양도세 신고 시 세금이 줄어들게 돼 유리하다.

상속 시 부동산취득가액은 사망당시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시가라는 것이 부동산의 경우 명확하지가 않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을 가지고 그 취득가액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기준시가다. 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 등을 말한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기준시가가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속 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를 인정받을 만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서 취득가격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양도세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세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기준시가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등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망 전후 6개월 내에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거래가액이 없거나 거래가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상속공제액을 넘어 안 내도 될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세율은 1억원까지 10%, 5억원 이하는 20%다. 오히려 상속세를 내더라도 추후의 양도세 부담보다 낮은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고 꼭 조세전문가의 상담으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종휘 세무사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합격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
현) 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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