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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은행보다 무역분쟁 심화 · 집값 하락 충격에 '취약'
보험·증권사, 은행보다 무역분쟁 심화 · 집값 하락 충격에 '취약'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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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보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국내 주택가격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영향을 점검한 결과 무역분쟁 심화 및 국내 주택가격 하락은 수출 감소, 건설투자 위축 등 실물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나 증권사는 회사채수익률, 주가 등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시장손실 증가로 은행 등 타 금융권보다 자본비율 하락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증권사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자본비율이 중소형 증권회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대출 부도율 상승에 의한 신용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회사는 경기 둔화에 따른 카드수수료 이익 감소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또 "국내 주택가격의 하락이 담보가치 하락 등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소시키며 건설 투자 위축 및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가계 및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증대시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실물경로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심리를 약화시켜 주가 하락,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금융업권의 자본비율은 금융당국의 규제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일반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4%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비율 10.5%를 크게 웃돈다.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역시 109.6%와 118.9%로 규제기준(각각 100% 및 80%)를 상회했다. 생명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은 1분기 말 285.4%로 전년동기보다 상승했고, 감독기준(100%)를 웃돌았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증 증가 등으로 지난해 582.9%보다 하락한 527.5%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규제기준인 100%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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