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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상산고·안산동신고 이어 세번째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상산고·안산동신고 이어 세번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6.2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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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숙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3번째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27일 해운대고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의 평가점수 결과는 54.5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매우 저조한 수치다. 평가영역별 배점은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으로 구성됐다.

해운대고는 평가항목 가운데 특히 재정 및 시설 여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5년과 2016년도에 법인전입금을 내지않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지표에서 아무런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자체규칙에 따라 매년 학생수업료와 입학금 총액 가운데 5%씩 시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운대고는 2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냈으나 시교육청은 한 해라도 법인전출금이 1% 미만이면 0점 처리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서도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고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15% 내외로 권고하고 있으나 해운대고는 기간제 교원 인원이 전체 교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53%로 집계됐다.

해운대고는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통과했을 때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숙 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4년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면서 법인전출금 이행, 정규교원 확충,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해 보완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운대고는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시설공사 업무처리, 수익금 관리, 학교 회계 및 예산편성 등 대다수의 항목에서 감점을 당했다. 교육청 재량평가의 경우 최대 12점을 감점하거나 1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해운대고는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과 감사 지적사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 5.3점이 감점됐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항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 '매우 우수'로 8점 만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면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결함보조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급한다.

주로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일반고 전환 첫해에 16억원, 이듬해 31억원, 3년째부터는 47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심의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지정 취소가 무난히 이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결정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이르면 오는 7월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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