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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동거·사실혼·법률혼의 법적 차이는?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동거·사실혼·법률혼의 법적 차이는?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6.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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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젊은 커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동거가 곧 사실혼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동거와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의 법적 차이를 알아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동거는 남녀가 결혼할 의사는 없이 한집에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녀 간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음에도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남녀가 결혼할 의사 없이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면 동거 관계이고,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다면 사실혼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간통 관계나 첩 관계 등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본처가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더라도 첩과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객관적인 요건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될 시 상대방의 바람에 대해서도 부당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사실혼이 일방의 바람 등으로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 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고통에 대한 금전적대가인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자료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지위 및 재산, 동거기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특히 제3자인 시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개입해 사실혼을 파탄시킨 경우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Q.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사실혼과 법률혼의 구별은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은 혼외 자식이므로 아버지가 인지해야 부자간에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이므로 아무리 양가 친척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라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실혼일 뿐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노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노부부들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상속권을 갖지 못해 남편의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기 어려워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남편이 생전에 아내의 노후를 위해 미리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후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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