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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8월 31일 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집중 단속
반려견 동물등록 8월 31일 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집중 단속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7.0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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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돼 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신고 된 동물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정보를 변경 신고한 동물 소유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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