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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장초반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장초반 상승세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7.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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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김태한 대표 등 임원 3명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승세다.

2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6000원(2.09%) 오른 29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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