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40 (금)
 실시간뉴스
‘카드번호 도난사건’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은?
‘카드번호 도난사건’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2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 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건 혐의자 이모씨는 2014년 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밀착 감시 중으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카드번호 진위·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이다. 카드정보 도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며 “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하도록 한다.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사기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