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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66개단지 '분양가상한제' ··· 집값 70%까지 떨어질 것
서울 재건축 66개단지 '분양가상한제' ··· 집값 70%까지 떨어질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1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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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66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한제 대상 지역 필수 요건 기준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통해 서울 집값이 시세대비 7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및 국토부 관계자 일문일답.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법령 개정 등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 지역 3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한다.

-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개정 요건 적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 많은데.

△로또 분양 관련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 기회 확대될 것이다. 상한제 적용되어서 주변 집값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시세차익 얻는 것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 10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 재건축 단지 공급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대책은.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 적용하는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와 가구 규모는.

△(국토부 관계자) 현재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전인 곳은 66개 단지로 총 6만8406가구에 달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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