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의무비율 20~30%→20% 이상 일괄 적용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400%→500~600%로 차등 상향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400%→500~600%로 차등 상향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p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변경안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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