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55 (금)
 실시간뉴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대상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대상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8.29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라고 부르거나 이유 없이 감정 섞인 목소리로 ‘000!’라고 이름을 크게 불렀을 때 듣는 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라고 부르거나 이유 없이 감정 섞인 목소리로 ‘000!’라고 이름을 크게 불렀을 때 듣는 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첫째 상사는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고요. 둘째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막말,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A
불쾌감이 없는 가벼운 개인 심부름이라도 근무환경을 악화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심부름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매달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A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회식에 참여시키지 않고 강제로 배제하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상사의 주장도 사실상 상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에서의 권유라면 강요에 해당돼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상사가 인사고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진에게 부하직원을 편파적으로 나쁘게 평가,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요?
A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내용은 재량이 많은 부분이지만 평가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평가인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평가 저하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Q 이러한 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A
피해자는 신고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의 목격자들이 평소 목격 진술해 주겠다고 하다가도 막상 신고하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놓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괴롭힘의 현장에 대한 CCTV 동영상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피해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당시 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노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증거를 첨부해 사용자 등에게 피해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격리하기 위해 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