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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안심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부담 고려해 신청해야
금융위원장, 안심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부담 고려해 신청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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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저 연 1%대 금리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안심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자금운용 계획이 없으면 신청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2일 기준 신청액이 20조4675억원을 기록하면서 접수 일주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총 신청액은 공급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안심대출 수요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신청액을) 다 공급하지 못해 미안하다" 며 "일단 20조원을 넘긴 만큼 주택가격 상한선이 9억원에서 잘리지는 않을 테니 '부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우려는 희석됐다"고 했다. 또 "전세대출자, 무주택자 등은 다른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적격자 대출 금액이 총한도(20조원)를 넘어서면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안심대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가계부채가 줄어 시장 안정에 좋기 때문에 대환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자 내기도 빠듯한 분들은 원금까지 갚으려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중 주담대는 원금을 장기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상품이 많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자만 상환하는 주담대 상품보다는 상환 부담이 크다.

또 은 위원장은 "정부는 정보만 제공할 뿐 고정금리 대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며 "미래에 금리가 더 하락해서 변동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자, 무주택자 등 사각지대는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사고는 나지 않는다"며 "소비자·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서 판매를 금지할지,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판매하도록 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수요, 증권회사는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높일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동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특히 인터넷은행은 컨설팅 등 예비인가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해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10월 10일~15일)을 앞두고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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