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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권 최저 연 1.85~2.20% 확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권 최저 연 1.85~2.20%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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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1.85~2.20%로 확정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시장 금리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세가 멈춘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잠정 결정했던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 1.85%~2.2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1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0.15%p 넘게 올랐음에도 "쇼크 수준으로 금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급적 발표한 수준(연 1.85%~2.20%)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한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의 일종으로 최대 5억원 한도로 10~30년만기로 제공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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