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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세금 더 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세금 더 내야 한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9.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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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름 하여 할증과세. 이번 달엔 할증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이진헌 세무사(진세무회계사 대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됐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왜 그럴까? 할아버지의 재산이 세대를 건너뛰어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증여에 30%를 할증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이를 할증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1,000만원일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3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에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 할증된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한다.

만약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도 할증과세가 적용될까? 할증과세 여부 판단 기준에는 부계와 모계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할증과세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예 없는 것일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는 경우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이러한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증여도 마찬가지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할증과세와 상속공제

세법에서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공제 합계액이 10억원이 되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긴다.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할증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합계액이 10억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때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고려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진헌 세무사는…
진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기장 대행, 기업 세무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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