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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세 절세방안
1세대 2주택 양도세 절세방안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10.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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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양도세다. 다주택자의 세금고민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김종휘 세무사(수세무회계 대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한도가 5천만원(배우자는 6억)만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10~50%)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할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양도차익을 없앨 수 있고, 앞으로의 부동산 상승분에 대해 수증자(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반드시 세 지를 명심해야 한다. ①증여를 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양도를 해야 하며, ②증여세 신고를 통해 시가 증여가 돼야 하며, ③부담부증여를 하면 부담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피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고자 했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임대주택사업자 활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제일 큰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사후관리는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중 본인이 거주하는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이외에도 여러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끝까지 보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속을 통해 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액이 배우가 있을 경우 10억원, 배우자가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 때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은 전혀 세금과 관련이 없고, 다만 상속당시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상속은 훨씬 더 많은 세무상담 영역이 존재하지만, 양도세측면만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방안이 될 것이다.

 

 

 

 

 

 

김종휘 세무사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합격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
현) 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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