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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타다’ 무죄…‘모빌리티 사업’ 카카오 수혜 예상'
NH투자證 “‘타다’ 무죄…‘모빌리티 사업’ 카카오 수혜 예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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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벤티'(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벤티'(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하면서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인 카카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법원은 승합차를 활용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타다가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고 합법적인 모빌리티 사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의 서비스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들의 수요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발생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 벤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적자 폭 개선 및 추가 펀딩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또 "그동안 법적인 이슈로 해결되지 못했던 카풀서비스, 우버 등 관련 모빌리티 사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타다'에 대항할 대형승합택시 벤티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벤티는 외견상 타다와 유사하지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택시'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앞서 지난 19일 1심 법원은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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