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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 의무, 全 금융권 확대…금융위 입법예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 全 금융권 확대…금융위 입법예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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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면금융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월21~4월1일)에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1500억원을 한시 출연했던 것에 더해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연간 2000억원을 상시 출연하게 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도 삭제한다.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대고객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정기적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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